1. 자의 입원시
생필품(샴푸, 수건, 슬리퍼, 속옷등) - 매점에서 구입가능
2. 동의 입원시
환자분 주민등록등본 1분 (보호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는지를 알기위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관계 증명을 위함.)
보호의무자의 조건
가. 직계가족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성인만 가능)
나. 생계를 같이 하는 8촌 이내의 혈족(제적등본 지참)
1). 주소지가 동일한 곳에서 살거나
2). 최근 3개월 이내의 환자의 생활비 및 공과금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빙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