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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 26-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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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태아보험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과 무해지환급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비교
글쓴이 : 도전 조회 : 3
산모 임신 초기 입덧약(디클렉틴, 디클라민) 처방 이력과 태아보험 고지 기준입니다. 임신 초기 극심한 입덧으로 산부인과에서 디클렉틴 등 입덧 치료제를 수개월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산모의 80% 이상이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임신 과정입니다. 단순 입덧약 처방은 태아의 기형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험사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심사 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입덧으로 인해 탈수가 심해 병원에 며칠간 입원하여 수액 치료를 받은 이력만 3개월 이내 입원 고지의무로 정확히 알려주면 됩니다. 입덧약 태아보험 고지

태아보험 가입 후 필수 절차인 '태아 등재(출생신고 후 아기 이름/주민번호 등록)' 안내입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면 보험사에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피보험자를 '태아'에서 '자녀 본인'으로 등재해야 합니다. 태아 등재를 마치면 남아/여아 성별 확정에 따른 보험료 정산(남아가 여아보다 비싸므로 여아 출생 시 그동안 더 냈던 차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태아 등재를 미루면 출생 직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보험금 청구 및 전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당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태아 등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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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가입시기

뇌성마비 진단비 특약과 출산 중 산소 결핍성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보장입니다. 분만 지연이나 탯줄 압박 등으로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은 평생 뇌성마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태아보험의 '뇌성마비 진단비' 특약은 출생 후 뇌성마비로 확정 진단 시 1천만~2천만 원의 고액 진단금을 일시에 지급하여 재활 치료 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가 평생 소요되므로 월 수백 원의 보험료로 반드시 구성해 두어야 하는 필수 위험 담보입니다. 뇌성마비 진단비

산모 수면내시경, 치과 치료, 한약 복용 이력의 태아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기준입니다. 임신 전 또는 임신 중 건강검진으로 프로포폴 수면내시경을 받았거나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은 3개월 이내 단순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태아보험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 보약 목적의 한약 복용이나 비타민 영양제 처방 역시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고지로 심사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 의심 소견을 받거나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은 이력은 상법상 고지의무에 해당하므로 정직하게 알려야 추후 보험금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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